노무상담
알바 6일 근무 후 퇴사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못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1468**0
2022-10-11 16:02
0
31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6일 근무하고 근로계약서를 가게측에서 준비를 안해서 작성을 못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가게측에서는 급여 받으려면 무조건 주민번호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꼭 주민번호를 줘야 급여가 지급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7:26
사회보험 및 소득세의 납부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