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6일 근무 후 퇴사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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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468**0
2022-10-11 16:0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6일 근무하고 근로계약서를 가게측에서 준비를 안해서 작성을 못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가게측에서는 급여 받으려면 무조건 주민번호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꼭 주민번호를 줘야 급여가 지급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7:26
사회보험 및 소득세의 납부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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