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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해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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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03**8
2022-10-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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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1년 9월에 입사하여 22년 11월 퇴사를 생각하고있는 직원입니다.(직장측 4대보험가입, 주휴받는 중)
퇴사하기 두달 전에는 퇴사를 얘기하는게 좋을것같아 얼마전 11월까지 하고 퇴사 생각중이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직원을 뽑으시고는 당장 퇴사를 원하시네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건 자르는거 아니시냐 물어보니 그건 아니다 난 사장이니 당장 그만나오라 할 수는 있지만 배려차원 말하는거라며, 생활이 힘들어지니 10월까지만이라도 일하게 해달라 하니 그런 편의까지는 봐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루만 생각 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이렇게 잘리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이 나오나요?

(21년 9월에 1년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받지 못하였고, 재계약에대한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은상태로 근무중이긴 합니다.)
(확실한 해고 발언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도 해고예고수당이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7:24
해고 발언이 있고 알겠다는 대답을 한 경우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 (근로자도 해고에 동의)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해고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계속해서 사직을 권고할 경우 해고통지서를 발급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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