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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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dkff**2
2022-10-11 12: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10월에 첫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일감이 줄어들어 12월중순쯤까지 근무하였고
나중에 일이 생기면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
일이 늘어나 다시 다닐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한달 쉼)
2022년 1월중순쯤에 다시 다니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금 받을수 있는 1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한 10월이 일년인지, 아님 중간에 한달을 쉬어서 11월쯤인지, 아님 다시 다니기 시작한 1월달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2주정도 기간으로 작성했지만 1월에 다시 다닐때는 작성 않했습니다
제가 2021년 10월에 첫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일감이 줄어들어 12월중순쯤까지 근무하였고
나중에 일이 생기면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
일이 늘어나 다시 다닐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한달 쉼)
2022년 1월중순쯤에 다시 다니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금 받을수 있는 1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한 10월이 일년인지, 아님 중간에 한달을 쉬어서 11월쯤인지, 아님 다시 다니기 시작한 1월달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2주정도 기간으로 작성했지만 1월에 다시 다닐때는 작성 않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7:22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처리 후 재입사 처리하였다면 1월이 기준됩니다.
그러나 휴직 등으로 처리하여 퇴사처리 안하였다면 10월이 기준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휴직 등으로 처리하여 퇴사처리 안하였다면 10월이 기준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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