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야간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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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4362**4
2022-10-11 10: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9,9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12시간씩,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일요일 쉬는날을 제하면 12일간 저녁 9시부터 오전9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주휴,야간수당 포함하지 않은 최저로 1,319,040원을 받아야 하지만 오늘 받은 금액은 902,533원 뿐이었습니다. 회사측에 나머지 최저임금 416,507원과 나머지 주휴수당을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서 청구할 수가 있나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죠? 제가 당일퇴사를 했는데 그게 급여지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7:19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대략적으로 계산됩니다.
당일퇴사는 급여지급과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대략적으로 계산됩니다.
당일퇴사는 급여지급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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