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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h9**8
2022-10-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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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월요일-금요일 근무이고
다른 알바생이 토-일 근무인데 다른알바생이 개인사정으로 한주 못나오게 되서 사장님이 한주만 제가 토일을 해주고 월화에 쉬면 안되냐고 하여서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명세표를 보니 그때 그렇게 근무를 바꿔준 월화요일이 결근으로 잡혀서 주휴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사장님의 부탁을 들어준건데 제 임금이 왜까여야 하는지 이해 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결근이 되고 주휴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7:16
회사 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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