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이고 약속한근무환경과다를경우 당일퇴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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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19**0
2022-10-11 01:1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때 약속한 출근날짜부터 근무환경까지
지켜지는게없는 사업장..당일퇴사 가능할까요?
현재 오늘까지 16일째근무했고 당일까지의 급여는
지급받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새로 오픈하는 외식업매장 홀근무입니다
1.업주가 태풍으로인한 침수로인해 가게 인테리어문제로 오픈이 미뤄졌다며 일방적으로
면접시 말한 출근약속날짜보다 10일을 미뤘습니다
그통보또한 출근날짜 1주일전에 연락줘서
저는 이미 출근날짜를 맞추기위해 전직장 퇴사상태라
금전적인 손해를보았습니다
2.면접시에는 총 홀 근무인원은 2인으로
약속받아서 지원했는데
지금 출근 2주째가 지났지만 인원보충이 안되고있고
업주는 지원공고 냈으니 기다리란말만합니다
업무가 과중해 도저히 혼자서 할수가 없는 지경인데
무작정 지원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현재는 추가인원이 충당안되면 저혼자서는 감당이안될정도의 강도입니다
하루라도 더하다가는 제 건강만 축나는거같아
문자로 전후사정 말씀드린후
당일퇴사가능할까요?
지켜지는게없는 사업장..당일퇴사 가능할까요?
현재 오늘까지 16일째근무했고 당일까지의 급여는
지급받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새로 오픈하는 외식업매장 홀근무입니다
1.업주가 태풍으로인한 침수로인해 가게 인테리어문제로 오픈이 미뤄졌다며 일방적으로
면접시 말한 출근약속날짜보다 10일을 미뤘습니다
그통보또한 출근날짜 1주일전에 연락줘서
저는 이미 출근날짜를 맞추기위해 전직장 퇴사상태라
금전적인 손해를보았습니다
2.면접시에는 총 홀 근무인원은 2인으로
약속받아서 지원했는데
지금 출근 2주째가 지났지만 인원보충이 안되고있고
업주는 지원공고 냈으니 기다리란말만합니다
업무가 과중해 도저히 혼자서 할수가 없는 지경인데
무작정 지원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현재는 추가인원이 충당안되면 저혼자서는 감당이안될정도의 강도입니다
하루라도 더하다가는 제 건강만 축나는거같아
문자로 전후사정 말씀드린후
당일퇴사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7:14
네. 법적으로 근로자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해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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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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