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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904**2
2022-10-11 00:2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9시간 기준으로 기본급 200만원(식대 10만원)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시간은 화-금 11시~20시, 토 12시~19시로 주 40시간이 넘고 휴게시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출퇴근 기록을 찍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자유롭게 사내에서 먹도록하였는데 근무로 인해 먹을 시간이 없어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당사자간 합의하에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다.", "갑의 경영상 필요가 있을경우, 시간을 변경,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이 경우 시간외 근무(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 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2. 받지 않을 경우에 최저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3.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 근무시간은 화-금 11시~20시, 토 12시~19시로 주 40시간이 넘고 휴게시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출퇴근 기록을 찍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자유롭게 사내에서 먹도록하였는데 근무로 인해 먹을 시간이 없어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당사자간 합의하에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다.", "갑의 경영상 필요가 있을경우, 시간을 변경,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이 경우 시간외 근무(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 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2. 받지 않을 경우에 최저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3.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7:13
1. 네. 시간외 근로수당 (1.5배) 및 휴게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안은 최저임금 미달과 관련 없으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3. 네. 퇴사 사유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체불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도 됩니다.
2. 해당 사안은 최저임금 미달과 관련 없으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3. 네. 퇴사 사유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체불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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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첫 직장이고, 3월 2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0월31일 퇴사하는 경우로 계산할 때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