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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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454**9
2022-10-10 23:36
0
22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작성후 4대보험은 알바하는곳에서 사업주가 가입을 해주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7:10
네. 4대보험은 회사가 가입하고, 근로자는 부담금만 급여에서 부담하면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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