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월 3일 개천절 알바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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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468**0
2022-10-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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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10월 3일 3시간 일을 했는데 1.5배를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당시에 같이 일했던 사람은 저 포함 2명입니다
시급은 11,000원 이구요 19:00~22:00 까지 일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7:09
공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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