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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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dus9**8
2022-10-10 21: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9,500원으로 주 5일 4시간 30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채용 시 첫 주는 수습기간이라 주휴를 미지급한 다 했고 그 이외에는 주휴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9/13일부터 근무 시작했고 사정 상 16일 하루 3시간 30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첫 주는 17시간, 그 이외는 45시간 따라서 9월 총 62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급여가 669,46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해보기엔 첫 주만 주휴 제외하고 계산할 때 674,500이라 저 금액에 미달하고 그렇다고 3.3프로 뗐다기엔 652,251로 저 금액보다 많아서 저 금액 669,460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일 4시간 넘게 근무할때 휴계시간 미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재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9/13일부터 근무 시작했고 사정 상 16일 하루 3시간 30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첫 주는 17시간, 그 이외는 45시간 따라서 9월 총 62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급여가 669,46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해보기엔 첫 주만 주휴 제외하고 계산할 때 674,500이라 저 금액에 미달하고 그렇다고 3.3프로 뗐다기엔 652,251로 저 금액보다 많아서 저 금액 669,460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일 4시간 넘게 근무할때 휴계시간 미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재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7:08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노동청에 신고 및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 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노동청에 신고 및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 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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