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미달 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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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dus9**8
2022-10-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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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3일 3시간씩 근무하기로 하고 화, 수 그 다음 주 월, 화, 수 이렇게 5일 근무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시급은 9,500원으로 공고 올렸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9,500x3x5=142,500원이 맞는데 137,600원이 들어왔습니다.

3.3프로 뗐다고 생각하면 142,500x0.967=137,797이라 소득세를 떼고 지급했는데 사전언급 없었습니다.

142,500만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7:06
약정 시급은 세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정 시급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세전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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