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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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08**6
2022-10-10 20: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이상 카페에서 토,일 합쳐서 16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근무 계약서도 작성하였고 주휴도 29,312 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인 2022 추석 주말에도 일했는데 공휴일 수당이 들어오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원래 미지급인가요.
저번 5월 8일 어버이날에 일했을때는 공휴일수당이 지급되었는데 받지않아 이상하려 문의 드립니다.
또 10월 3일 개천절 10월 10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에도 일하였는데 이것도 공휴일 수당이 미지급인가요. 여쭈어봅니다.
그런데 공휴일인 2022 추석 주말에도 일했는데 공휴일 수당이 들어오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원래 미지급인가요.
저번 5월 8일 어버이날에 일했을때는 공휴일수당이 지급되었는데 받지않아 이상하려 문의 드립니다.
또 10월 3일 개천절 10월 10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에도 일하였는데 이것도 공휴일 수당이 미지급인가요. 여쭈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7:04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시에 휴일근로수당 (1.5배) 이 맞습니다. 가산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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