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수당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708**6
2022-10-10 20:51
0
30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 카페에서 토,일 합쳐서 16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근무 계약서도 작성하였고 주휴도 29,312 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인 2022 추석 주말에도 일했는데 공휴일 수당이 들어오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원래 미지급인가요.
저번 5월 8일 어버이날에 일했을때는 공휴일수당이 지급되었는데 받지않아 이상하려 문의 드립니다.
또 10월 3일 개천절 10월 10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에도 일하였는데 이것도 공휴일 수당이 미지급인가요. 여쭈어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7:04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시에 휴일근로수당 (1.5배) 이 맞습니다. 가산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