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 할때
신고하기
차단하기
Loveeee
2022-10-10 19: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 실수령 250만원 이고
퇴사를 하게되면 정산을 해야하는데
대략적으로 금액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요?
근무시간 월 ~금 10am to 7pm
토요일 10-4
인데
월~토 중 원하는 날에 쉴 수 있는 주 5일제 예요
29일에 월급을 받았고
9/30 일부터 10/8일 까지 근무 했는데
(개천절 휴무/그 주에 주차 없어서 따로 휴무없었음
/ 평일 30,4,5,6,7 토요일 1,8 근무 )
정산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근무한지 1달이 지났는데도 4대보험 등록이 안되어 있고 요구 했으나 여전히 처리 안됨. 직장에 문제가 많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10/10 휴무일이니 일 쉬어라고 공지 했었다가
하루전날 갑자기 오후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주 다른 날에 휴무 발생 하는지 물어보니 그렇게 하나하나 계산 하려면 나오지 말아라~(관두라는뉘앙스) 했는데 , 그럼 부당해고에 속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한달전에 말한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갑자기 퇴사하는 것에 대한 뒷탈은 없겟죠?
퇴사를 하게되면 정산을 해야하는데
대략적으로 금액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요?
근무시간 월 ~금 10am to 7pm
토요일 10-4
인데
월~토 중 원하는 날에 쉴 수 있는 주 5일제 예요
29일에 월급을 받았고
9/30 일부터 10/8일 까지 근무 했는데
(개천절 휴무/그 주에 주차 없어서 따로 휴무없었음
/ 평일 30,4,5,6,7 토요일 1,8 근무 )
정산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근무한지 1달이 지났는데도 4대보험 등록이 안되어 있고 요구 했으나 여전히 처리 안됨. 직장에 문제가 많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10/10 휴무일이니 일 쉬어라고 공지 했었다가
하루전날 갑자기 오후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주 다른 날에 휴무 발생 하는지 물어보니 그렇게 하나하나 계산 하려면 나오지 말아라~(관두라는뉘앙스) 했는데 , 그럼 부당해고에 속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한달전에 말한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갑자기 퇴사하는 것에 대한 뒷탈은 없겟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7:02
1.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월급여 일할 계산방식: (월급여 / 209시간) x 8시간 x 근무일수
1) 기본급은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세전급여 입니다.
2)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 회사가 그만 두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였더라면 부당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 달 전에 퇴사 통보하는 것이 좋으나,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월급여 일할 계산방식: (월급여 / 209시간) x 8시간 x 근무일수
1) 기본급은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세전급여 입니다.
2)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 회사가 그만 두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였더라면 부당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 달 전에 퇴사 통보하는 것이 좋으나,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