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2차선택에 딱히 맞는게 없어서 그냥 최저임금위반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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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빵주이소
2022-10-10 17: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 작성할때는 월급 80만원으로,추가 근무할때는 시급 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한달 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셨습니다. 9월에 추석이 있어서 하루 근무 안하긴했습니다. 그래서 61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월급 80으로 하고 실제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한달 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셨습니다. 9월에 추석이 있어서 하루 근무 안하긴했습니다. 그래서 61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월급 80으로 하고 실제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6:57
근로계약서상 월급여로 합의하였다면 월급여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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