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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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51**9
2022-10-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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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9시~01시이고 휴게는 1시간입니다
주6일로 꼬박나가는거구요
일당제로 다음날 지급으로 8만원입니다

일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있진 않습니다

1.주휴수당은 별도로 나오는건가요?
2. 이렇게 꾸준히 일당이지만 장기적으로 나가면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6:53
1. 네.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합의하지 않았다면 별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네. 일급제라도 근로기간 단절 없이 퇴직금 요건 충족하였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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