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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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51**9
2022-10-10 17:1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9시~01시이고 휴게는 1시간입니다
주6일로 꼬박나가는거구요
일당제로 다음날 지급으로 8만원입니다
일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있진 않습니다
1.주휴수당은 별도로 나오는건가요?
2. 이렇게 꾸준히 일당이지만 장기적으로 나가면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주6일로 꼬박나가는거구요
일당제로 다음날 지급으로 8만원입니다
일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있진 않습니다
1.주휴수당은 별도로 나오는건가요?
2. 이렇게 꾸준히 일당이지만 장기적으로 나가면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6:53
1. 네.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합의하지 않았다면 별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네. 일급제라도 근로기간 단절 없이 퇴직금 요건 충족하였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2. 네. 일급제라도 근로기간 단절 없이 퇴직금 요건 충족하였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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