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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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33**6
2022-10-10 16: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파리바게트에서 3월부터 근무를 했고 소득세는(3.3%) 6월 월급부터 뗐습니다
파리바게트는 이번달 10월에 그만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달 10월부터 파스쿠찌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4대보험 적용을 합니다 여기는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제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파리바게트는 이번달 10월에 그만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달 10월부터 파스쿠찌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4대보험 적용을 합니다 여기는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제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6:45
파리바게트는 사업소득으로, 파스쿠찌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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