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하루하고 전화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whzos**l
2022-10-10 03:30
1
23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 사장님 와이프. 주방2명. 홀서빙1명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월 수 목 금 일 5시부터 10시30분까지 일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일배우러 하루 갔고 일요일에 전화와서 아침부터 일해주는 주방이모를 구했다며 일 안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로 금전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증거가 따로필요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6:32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모집공고, 지원 관련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명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19334**0
    2022-10-11 11:26
    신고하기
    차단하기

    하루일한것 신고못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