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하루하고 전화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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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zos**l
2022-10-10 03:30
1
24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 사장님 와이프. 주방2명. 홀서빙1명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월 수 목 금 일 5시부터 10시30분까지 일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일배우러 하루 갔고 일요일에 전화와서 아침부터 일해주는 주방이모를 구했다며 일 안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로 금전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증거가 따로필요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6:32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모집공고, 지원 관련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명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19334**0
    2022-10-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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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일한것 신고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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