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 맘대로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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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26**0
2022-10-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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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은 시급에 관계없이 최저시급으로 계산
달이 바뀌는 주는 달따라서 잘라 주휴수당 안쳐줌

이게 맞는건가요 ? 어떻게 해야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6:34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약정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달과 상관 없이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주에 시정 요청해보고, 거부시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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