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 맘대로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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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26**0
2022-10-10 12: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은 시급에 관계없이 최저시급으로 계산
달이 바뀌는 주는 달따라서 잘라 주휴수당 안쳐줌
이게 맞는건가요 ?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달이 바뀌는 주는 달따라서 잘라 주휴수당 안쳐줌
이게 맞는건가요 ? 어떻게 해야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6:34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약정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달과 상관 없이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주에 시정 요청해보고, 거부시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에 시정 요청해보고, 거부시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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