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받은 알바비가 공고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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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29**3
2022-10-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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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4일 10월에 있을 여의도 불꽃축제 알바 모집한다고 공고 올라왔을때 시급15000원이라 지원했고 며칠전 10월 6.7.8일 총22시간30분 알바했는데 337500원 입금됐어야했지만207905원이 입금돼서 전화해보니 잘못올린거고 바빠서 수정 못했다고 하셨습니다.우리는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지않는다고 하시고 시급 9500원에서 세금공제하고 몇천원 더 입금한거라네요.그래도 수고했으니 3만원 더 입금해주겠다고하셨습니다.
최저시급 수준으로 받을거였으면 지원생각조차 안했을텐데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그래도 알바 경력 꽤 있는데 공고와 다른 시급을 받은적은 처음이라 진짜 어이없네요
지원내역에도 시급15000원이라고 그대로 있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6:26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알바공고에 올라온 것이 본인의 시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므로 이에 대해 신고, 진정을 넣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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