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은 원래 주휴를 제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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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029**5
2022-10-09 21:33
1
19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 9만원으로 들어가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주휴수당에 대해 말을 하니 일급이라 주휴는 없다고 대신 일급 십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식비도 없다고 하셨어요.

주 3일 하루에 9:00 - 18:00까지 일하고 한시간 휴게시간이에요.

시급이 아닌 일급이면 주 3일 일해도 주휴를 주지 않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제가 다시 일급 9만원으로 내리고 주휴를 달라고 주장해도 되는 걸까요?

참고로 3.3 소득세만 내는 프리랜서 계약이랑 4대보험 중에 고르라고 하셔서 복잡할 것 같아 4대 보험으로 선택했는데 4대보험을 회사에서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6:18
1.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요건에 충족됩니다. 일급제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별도로 발생하며, 일급 별도의 주휴수당 주장 가능합니다.
2. 4대보험시에 월급여에서 근로자부담금은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회사가 공단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시 노동법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4대보험 가입하시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19334**0
    2022-10-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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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수당조건은 주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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