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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lee090**9
2022-10-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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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급은 5만원이고
근무시간은 대략 4~5시로 정해져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일찍 끝나는 날이 대부분인데
갑자기 근무시간이 연장되서 7시 ~16시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식대는 제공되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안되는 임금입니다.

계약서도 없고 단기로 근무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6:13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요청해보시고, 미지급 된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고, 단기로 근무중이더라도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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