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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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24**2
2022-10-09 13: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아웃소싱을 통해 8월29.30.31일 월화수 일을하고 수요일 저녁 갑자기 자재가 부족하다고 2틀정도 쉬라고해서 9월1날 쉬게되었는데 9월2일 아침에 갑자기 또 출근을 하라해서 준비가 덜되서 그날은 출근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시 출근을 했는데 쉬었던 그주는 주휴수당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안준다고 아웃소싱도 그문제때문에 힘들다고하면~~근데 9월에 목요일부터 2주 출근하신 분들은 그주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면 저도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퇴사를 해서 주휴수당을 주지않는걸까요?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화가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6:23
회사 사정으로 인해 결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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