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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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ny**h
2022-10-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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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5일 평일5시간 근무하고 130만원을 받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4대보험 떼고나면 계약한 시급(10000원)보다 못받는 날이 있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세금 다 떼고나면 1170000원입니다.

2. 쉬는시간이 30분 있는데 가끔 매장이 바빠서 쉬지 못할때마다 이월해서 1시간씩 쉬도록 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월급제라 못쉬어도 따로 수당이 없다고 해서요.

3. 평일에 가끔 대체공휴일이나 공휴일이 껴있는데 월급제 알바도 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6:21
1.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시급은 일반적으로 세전으로 책정되며, 4대 보험 공제시 약정시급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부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당일에 부여해야 하며, 이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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