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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39**9
2022-10-09 00: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프랜차이점 주말 마감 알바를 3개월동안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항상 유동적이라서 근로계약서에서는 주말 시간 미정으로만 적고 일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시간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평일에도 하루를 더 나가게 돼서 총 일주일에 3일을 일하고 있는데 어떤 주는 15시간이 넘고 또 어떤 주는 15시간이 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6:12
주휴수당은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 2) 소정근로일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말로만 소정근로일을 정한 경우, 평일에 1일 더 근로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말로만 소정근로일을 정한 경우, 평일에 1일 더 근로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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