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사업자측 미납
신고하기
차단하기
NV뭐
2022-10-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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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사람들 청년 일자리사업도 부정수급해서 제가 신고했었고 근로계약서도 허위 작성한데다 월급도 일하는 시간도 다 단축시켜서 했었고 완전히 악덕업주들이었어요
지금 확인해보니 퇴사한지 1년이됐는데 4대보험도 일한기간인 4개월치 그대로 미납되어 있네요
처음 일 시작할때 4대보험 자기들이 내주겠다 면제시켜주겠다 하고 계속 안내고 있었어요;
원장 부원장 둘다 절 차단해놔서 연락도 못하고 있고 지금 제가 한국도 아니라 찾아가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예요

어디다가 말을 해야 해결볼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4대보험 연체되면 추후에 신용등급이랑 은행업무 볼 일 생겼을때 불이익이 있다는데 진짜인가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6:04
1. 네.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와 별도로 공단에 문의해서 납부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귀책으로 4대보험 미납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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