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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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193**1
2022-10-0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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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9월 19일날 입사하였고 10월 6일날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9월달에 일한 임금이 10월 7일날 868,703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 말 없이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었고 , 급여를 받았는데 맞는 금액인가요 당연히 명세표를 받았지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3.3프로를 제하여 받았습니다.

2.권고사직도 아니고 퇴직예정도 아니였고 해고 당하는 당일에 빠르게 끝내야할 업무들을 맡기고 난 후에 그날 업무들을 모두 완료 하고 난뒤 퇴근시간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일 통보에 알겠다 라는 대답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직서 권유도 하지 않았으며 짐챙겨서 가라는 말을 하셔서 짐 챙겨서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예전 회사에서도 한달전에 혹은 이주 전에 미리 말씀을 주셨어서 이직할 곳을 찾고 그만 두었는데 당장 해고를 당하니 어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해지예고수당? 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찾아보는데 정말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노동주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 드리고 물어보니 대답해 주기 귀찮다는듯이 대답도 잘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알바몬으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p.s 10월에 일한 임금(10월1일부터 10월6일) 을 회사에서 시급으로 쳐서 월급으로 넣어줄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게 맞는걸까요? 사직서도 쓰지 않았고 알바로 처음부터 들어간것도 아니고 수습얘기 없었고 정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일을 한건데 위의 내용의 답변과 함께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근시간 9시 퇴근시간 6시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5:58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일, 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여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3.3% 공제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회사측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신고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업무내용, 통장내역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및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월급여 일할계산식은 기본적으로 월급 / 당월 날짜 수 * 일한 기간의 총 날짜수(주휴일 포함) 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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