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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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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519**6
2022-10-08 14:1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동안 38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일 잘 하고 있는데 매출이 떨어져서 사장님께서 2주간 쉬고 있으라고 하시면서 강제무급휴가를 주셨습니다. 원래 제가 근무하던 자리에 사모님이 일을 하셨었는데 아프셔서 못 나오시다가 곧 다시 나온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보니까 2주 안에 자진 퇴사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2주 뒤에 해고 통보 하실 거 같은데 1. 강제 무급휴가 주시는 부분 2. 2주 이후 혹은 이내에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6:09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무급이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부당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0일 치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부당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0일 치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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