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 하루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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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0352
2022-10-0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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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찾고있는데 모르는게 투성이라 하루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중식제공은 임금에서 빠지나요?
3.3세금떼고 금액은 무슨뜻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5:51
원칙상 1일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식제공이라 함은 식사를 지급해주는 것이고 임금에서 공제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3.3%공제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일당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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