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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956**0
2022-10-07 23: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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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다음주 부터 근무예정인 곳이 있는데요
일단 주4일 4시간씩 근무를 하게될것같습니다
주휴수당같은건 잘 모르셔서 그냥 시급 만원으로 일할계산 하신다고 하셨구요,

원래는 5일근무 5시간씩이면 주휴수당없이 시급 만원받는것이 맞는것일까요?
주휴수당을 복잡해서 안주려고 하시는걸까요?
개인사업자라 주휴수당 안주는곳이 많은것같아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근무전이라 작성전입니다
다음주 월화는 무보수로 배우는개념으로 이틀정도 일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5:45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 근로 미만시 : 1주 총 근로시간/40 * 8 약정시급
2) 주 40시간 근로 이상시 : 8 * 약정시급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임금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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