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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360**5
2022-10-07 23:0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옷가게에서 일하는데 처음 4명이서 일하다가 평일 풀타임 으로 면접모집을 보고 월요일 첫 근무 하되되었는데 갑자기 있던 사람이 문자통지로 그만 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합쳐2명이 지원했는데 처음엔 둘 중 한명 고른다고 했다가 한명이 관두게 되서 두명이 동시출근 하게 되서 총5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 말고 다른분은 11시출근 9시퇴근하고 저만 12시출근 6시 퇴근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한게 아니고 매니저가 카톡으로 그렇게 통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 주부터 출근 했는데 매니저가 3,4시되면 퇴근시켰습니다 첫날도 사장님이 매니저 통해서 저만 퇴근하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면 근로계약서 위반 인지 뭍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와 실장이라는 사람이 저를두고 편가르기하는데요(말투, 행동으로 확연이 달라요) 저랑 같이들어온 사람은 계산대에서 쉬고 있으면 저한테 매장관리나 옷관리하라고 시킵니다 간결하게 저는 몸으로 때우는 일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은 그냥 계산대에 있습니다
옷이 좋아서 알바를 하는데 사람에 상처받고 떠나려고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러면 근로계약서 위반 인지 뭍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와 실장이라는 사람이 저를두고 편가르기하는데요(말투, 행동으로 확연이 달라요) 저랑 같이들어온 사람은 계산대에서 쉬고 있으면 저한테 매장관리나 옷관리하라고 시킵니다 간결하게 저는 몸으로 때우는 일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은 그냥 계산대에 있습니다
옷이 좋아서 알바를 하는데 사람에 상처받고 떠나려고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5:39
1)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위반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인정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인정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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