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두고 싶은데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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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03**4
2022-10-07 19: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8월 말부터 알바 교육 이틀을 듣고 9월부터 알바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8월 말에 교육을 들을 때 사장님이 본사에서 돈을 제공을 안해 이틀은 12시간을 무급으로 해야한다고 말하셨는데 제가 알바 경험이 적어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가해도 이상해서 다른지점 알바생한테 물어보니 교육비를 다 받았다구 하더라구요. 또 사장님이 다음주에 계약서 쓰자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안 쓴 상태이고 수습기간이여서 시급을 정확하게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시간 알바인데 원래 휴게시간이 아예 없나요??
9월 첫째주 월,화 알바를 가고 그주 목요일에 개인 사정 때문에 요일을 수,목으로 바꿔달라고 이야기 했을 때 사장님이 알겠다고 알바 뽑히면 바꿔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9월 말이 됐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연락드려 물어보니 아직 안 뽑혔다고 하셨고 저도 더 이상 시간이 안돼서 10월 둘째주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주부터는 안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10월 3주부터 수,목 타임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월,화중에 월요일만 안됐지만 화요일날 계획을 세운게 있어 아예 타임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제가 월요일날만 안되니까 화,수,목을 시키실 생각이였던거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고 애초에 타임을 옮길 생각이여서 안된다고 말씀드리니 그러면 이미 다 계획 짰는데 어떻게 하냐고 진작에 말씀해야지 그러시더라구요. 저도 한편으로는 어이없었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수,목 타임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하필 월,화 알바 갔다가 저녁에 교육을 해야한다고 하셔서 제가 다음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틀 또 무급으로 교육받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10월달만 하고 그만두자 생각해서 사장님한테 10월달 월,화만 다니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무책임하다 그러면 알바 왜 다녔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편의를 봐줬으면 너도 바줘야지라고 말씀하시면서 10월을 월,화 다니고 11월은 수,목 다니는 대신 알바 구해지면 그만둘 수 있게 해준다고 하시더라구요. 또 그 타임음 3달째 안뽑혀서 언제 뽑힐 줄 모르는 자리구요.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무섭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전에 알바 다닐때는 그만두기 한달전에만 말하면 된다고 계약서에서 봤는데 지금 다니는 사장님은 안된다고 하시고 가스라이팅처럼 말하셔서 무섭고 제가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계속 울고 힘들고 알바 갈때마다 무섭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이번주만 하고 사장님한테 문자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연락드리거 안나가려고 하는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찾아오시면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장님이랑 최대한 조율해서 그만두고 싶지만 말이 안통하고 무서워서 더 이상 다니기에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여서 못 다닐거 같아서요
9월 첫째주 월,화 알바를 가고 그주 목요일에 개인 사정 때문에 요일을 수,목으로 바꿔달라고 이야기 했을 때 사장님이 알겠다고 알바 뽑히면 바꿔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9월 말이 됐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연락드려 물어보니 아직 안 뽑혔다고 하셨고 저도 더 이상 시간이 안돼서 10월 둘째주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주부터는 안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10월 3주부터 수,목 타임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월,화중에 월요일만 안됐지만 화요일날 계획을 세운게 있어 아예 타임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제가 월요일날만 안되니까 화,수,목을 시키실 생각이였던거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고 애초에 타임을 옮길 생각이여서 안된다고 말씀드리니 그러면 이미 다 계획 짰는데 어떻게 하냐고 진작에 말씀해야지 그러시더라구요. 저도 한편으로는 어이없었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수,목 타임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하필 월,화 알바 갔다가 저녁에 교육을 해야한다고 하셔서 제가 다음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틀 또 무급으로 교육받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10월달만 하고 그만두자 생각해서 사장님한테 10월달 월,화만 다니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무책임하다 그러면 알바 왜 다녔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편의를 봐줬으면 너도 바줘야지라고 말씀하시면서 10월을 월,화 다니고 11월은 수,목 다니는 대신 알바 구해지면 그만둘 수 있게 해준다고 하시더라구요. 또 그 타임음 3달째 안뽑혀서 언제 뽑힐 줄 모르는 자리구요.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무섭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전에 알바 다닐때는 그만두기 한달전에만 말하면 된다고 계약서에서 봤는데 지금 다니는 사장님은 안된다고 하시고 가스라이팅처럼 말하셔서 무섭고 제가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계속 울고 힘들고 알바 갈때마다 무섭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이번주만 하고 사장님한테 문자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연락드리거 안나가려고 하는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찾아오시면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장님이랑 최대한 조율해서 그만두고 싶지만 말이 안통하고 무서워서 더 이상 다니기에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여서 못 다닐거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5:26
1)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일 12시간 급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이 6시간일 경우, 30분의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 1달 이전, 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해 정한 바가 없으므로, 1달 전이 아니더라도 퇴사 통보 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근로시간이 6시간일 경우, 30분의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 1달 이전, 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해 정한 바가 없으므로, 1달 전이 아니더라도 퇴사 통보 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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