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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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19**3
2022-10-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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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주 5회 하루 5시간씩 일하며 한달에 100만원으로 주휴수당도 받지 않았습니다.
강사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계속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시며 아직까지도 프리랜서 등록은 물론 강사등록도 안해주셨습니다.
원장님이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되었다고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하셨는데, 이런경우 부당해고아닌가요?
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 프리랜서 등록도 되지 않은것을 이후에 원장님께 금액과 이전 일했던 부분 등록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2. 부당해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3. 만약 제가 이 학원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5:32
우선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원의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출퇴근 규정이 있었으며, 학원에 종속적으로 속했었다는 증거 (업무 내용, 카카오톡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최저임금 미달된 부분에 대해 요청 가능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등록은 법과 무관한 문제로 회사와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2. 자발적 사직이 아닌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다른 요건 충족시 수급 가능합니다.
3. 업무 내용, 카카오톡, 통장 내역서, 문자 내용 등으로 증명 가능하며, 진술이 일관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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