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중 1개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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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436**2
2022-10-07 17:2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3개월 근무라고 적혀있고
홀서빙 알바였습니다 오늘까지 1달이라 월급을 받음과 동시에 문자로 미안하다며 이제 안나와도 된다고 지난달 알바비 이번달 알바비 입금했어요 라고 왔네요
근로계약서에도 퇴사시 10일 이전에 미리 말하라고 써주셨는데 너무 황당하네요 부당해고인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홀서빙 알바였습니다 오늘까지 1달이라 월급을 받음과 동시에 문자로 미안하다며 이제 안나와도 된다고 지난달 알바비 이번달 알바비 입금했어요 라고 왔네요
근로계약서에도 퇴사시 10일 이전에 미리 말하라고 써주셨는데 너무 황당하네요 부당해고인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5:23
상시5인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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