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년 6개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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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su2**9
2022-10-07 16:04
0
18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19년 4월에 알바를 시작하여 3년이상을 근무하고 2022년 9월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주말에 12시간만 근무하였습니다.
3년 넘게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5:18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말에 12시간만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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