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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253**7
2022-10-07 12: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 23일부터 21일까지 주말(토,일) 10시간 근무했구요 24일은 사정이 있어서 11시간 근무했어요 27일부터는 토요일에만 나오라고 하셔서 3일까지 토요일에만 나오고 10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몸이 편찮으시다고 11일에도 나오라고 하시더라구요 돈 더주시면 한다고 하니까 3만원 더주신다고 하셨고 13일날 3일, 10일, 11일 일한걸로 해서 35만원 입금되었어요 전 10일에는 2만원 쳐주신건가 하고 넘겼는데 최근 연락이 닿았는데 주휴수당안주셨다고 하니까 이틀치를 더블로 주신거라고 주장하시더라구요.. 3일에 주셨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거야 안주셨다고 입금내역 보내드리면 되지만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주에 15시간일한게 6번정도 되는데 24만원 청구 하면되나요? 좀 늦게 주신걸로 약간의 이자도 청구해도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4:1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근무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근무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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