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금액 계산이 맞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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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0199**1
2022-10-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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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학습 병행제 현장실습생으로 3개월간 4400원 받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10:00~19:00시까지 일하고 휴식+점심시간 합해서 1시간인데 총 4일 일했고 3일 풀로 일했고 하루는 4시간 일하고 조퇴했는데요 월급을 118,400원을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4:13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며,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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