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틀근무일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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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y1**2
2022-10-07 10:5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통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이 얼마인지.. 작성이 되어있지 않고.. 기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만둔다고하니.. 아웃소싱에서..3일동안은 일을 해야.. 일한임금을 주게되어있다고 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전 그럼 2틀 일한 금액을 못받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이 얼마인지.. 작성이 되어있지 않고.. 기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만둔다고하니.. 아웃소싱에서..3일동안은 일을 해야.. 일한임금을 주게되어있다고 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전 그럼 2틀 일한 금액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4:12
이틀 근무분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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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사장번호주세요 뽕알잡아뜯어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