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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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658**2
2022-10-07 07: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지만 수습급여를안준다고하고 100%로월급을 다준다고했습니다 하지만 풀근무를 해야되는날도 너무많고 9시30분에출근 오후 8시30분까지 나 손님이있으면 9시이후가 되서 퇴근하는날도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힘들어서 퇴사고민중인대 현재 2달째 재직중인대 18일까지하고 퇴사한다고말하면 90%의 월급으로 책정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4:09
해당 부분은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사업주와 협의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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