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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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67**0
2022-10-07 01:06
1
30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개월째 시급제아르바이트로 하루5시간 금토 는5시간30분씩 주31시간 일하고있습니다
급여를 받고보니 주휴수당을 안쳐주시는것같은데 5인미만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제주휴수당은 50000으로계산하면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도 적지않았 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4:10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딸기ㅣ
    2022-10-0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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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주휴수당은 6만2천원으로나와여 5인미만 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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