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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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히헤
2022-10-06 19: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고용부에 문의해도 답이 명쾌하지 않아서요
22년 4월 12일 입사하여 회사가 22년 10월 10일자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 보수를 받은 일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근로 기간이 참 애매해서요
근로계약서에 월-금, 격주 일요일 근무로 계약되
있고
유급주휴일을 일요일로 하되 업무사정상 변경될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근로계약서 기준 가입일수를
주5일 근무한 주는 5일근무+유급휴일1 로 해서 6일
일요일 근무가 있었던 주는 6일 근무+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해서 7일 근무일수로 따질수 있는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이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한 주 또한 그냥 6일 근무로 쳐야 하는 건지요.
이 회사 전에 일용근로자로 14일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지금 회사 근무일수에 일요일 근무 갯수로
실업급여가 될지 말지가 정해져서
매우 중요합니다. 도와주세요
22.4.12- 22.10.10
월-금 근무, 격주 일요일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일수좀 따져 주세요..
고용부에 문의해도 답이 명쾌하지 않아서요
22년 4월 12일 입사하여 회사가 22년 10월 10일자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 보수를 받은 일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근로 기간이 참 애매해서요
근로계약서에 월-금, 격주 일요일 근무로 계약되
있고
유급주휴일을 일요일로 하되 업무사정상 변경될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근로계약서 기준 가입일수를
주5일 근무한 주는 5일근무+유급휴일1 로 해서 6일
일요일 근무가 있었던 주는 6일 근무+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해서 7일 근무일수로 따질수 있는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이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한 주 또한 그냥 6일 근무로 쳐야 하는 건지요.
이 회사 전에 일용근로자로 14일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지금 회사 근무일수에 일요일 근무 갯수로
실업급여가 될지 말지가 정해져서
매우 중요합니다. 도와주세요
22.4.12- 22.10.10
월-금 근무, 격주 일요일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일수좀 따져 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4:11
근로계약서 기준이 아닌, 실제 근로하여 유급처리된 일수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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