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연휴 수당에 대해
신고하기
차단하기
jaeja**0
2022-10-06 18:31
0
28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입니다. 토일 주말 5명 일하고요 전체 5인이상이고요 추석연휴 9/10 9/11일 7시간씩 일했는데 시급 1.5배 못받나요 사장님께서 매출때문에 해당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법이 있는건가요? 포스기에서 기업 전체 공지에 금~월요일 근로자 1.5배 지급된다고 공지 왔었어요. 원래는 8시간씩 주말 일해서 주휴 받는데 휴일이라 1시간 일찍 닫아서 7시간씩 일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4:08
공휴일 근무시, 해당 공휴일이 원래의 근무일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 100프로와,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