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관련및 이런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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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279**4
2022-10-06 17:08
상담분야없음 > undefined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사장한테 듣기로는 알바생 5명정도 있는걸 들었지만 정확히 사업장이 5인 이상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해서 혹시나 제가 따로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상태는 서면으로 통지받지도 않았고 일방적이였지만 일단 퇴직으로 해놓겠습니다.)
우선 제가 8월달에 카페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9월 초반경에 짤리게 되었습니다.
짤리게 된 이유는 근로계약서상 제가 일하는 시간은 11시까지이나 마감일을 하는지라 10시반에 라스트오더를 끝으로 마감일을 빨리하면 끝나는대로 시간상관없이 퇴근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마감일도 아직은 익숙치않고 손님도 10시반경까지 계속 들어와 항상 11시가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감시간이 다되갈때 쯤 손님 배달 주문시간을 길게 잡아놓고 마감일을 우선으로 하려했는데 길게 잡은 나머지 손님이 취소를 하였고 사장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말하니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지르다가 그럴거면 일하지 말라는 말들을 하고 마지막에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외에도 사장 입장에서는 제 일처리가 맘에 들지 않았는지 다음날 카톡으로 너를 믿고 못맡기겠다 앞치마랑 열쇠 돌려주면 돈줄게 라며 일방적인 서면도 아닌 카톡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제 5일날 월급날이 됬는데 돈이 안들어 오길래 사장한테 물어보니 앞치마랑 열쇠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해고 당하고 다른 알바도 찾고 그러느라 앞치마랑 열쇠 돌려주는걸 신경을 안쓰고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인한 통보도 아니라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안되는것도 인지하고 있었고요) 오늘 택배로 돌려 드릴테니 9월달 일한돈을 오늘안에 다 달라고 하였더니
보증금 명목으로 만원을 제외하고 준다음 물건이 도착하면 물건상태 보고 확인하고 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전 분명 물건을 보냈고 사진으로 인증도 하였으나 계속 보증금을 명목으로 만원 덜준다고 하길래 오늘안에 만원까지 다 안주면 임금체불로 이라고 하니
너가 일처리 못한건 생각안하냐 내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상할거냐 그리고 부당해고 조건이 나와있는 사진을 보내면서 넌 피해를 줬다 에어컨 안끄고 간거 저번에 손님이 배달취소한거 등등 일얘기를 꺼내면서 절도죄로 신고당하고 싶냐는 말을 계속 하길래
물건은 이미 배달로 보낸상태라 저한테 없고 그것과 별개로 오늘안에 돈안주는거 임금체불이고 그렇게 법적으로 따지는걸 원하시면 제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하였더니
저보고 사회부적응자니 어디가서 그런식으로 일하지 말라느니 말을 주절주절 하시다가 임금을 결국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내놓고 법정앞에서 보자면서 저때문에 손님이 배달 취소한거 그거 받아낼거라고 또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시길래 계속 그러면 모욕죄로도 신고할거다 하니 일머리없는놈 등등 한두마디 더하고 너때문에 배달 못받은거 꼭 받아낼거다 대기해라등 이런말을 남겼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까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해봐야 하는건지 사장입장에서 제가 일을 못해서 잘랐다고 하겠고 앞치마랑 열쇠 이제야 줬다고 절도죄로 신고를 하던가 아님 사장말대로 손님이 배달취소한거나 에어컨 안끄고 간것등으로 저한테 법적으로 무언가를 할수있을까요? 제가 이런 사장한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가 8월달에 카페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9월 초반경에 짤리게 되었습니다.
짤리게 된 이유는 근로계약서상 제가 일하는 시간은 11시까지이나 마감일을 하는지라 10시반에 라스트오더를 끝으로 마감일을 빨리하면 끝나는대로 시간상관없이 퇴근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마감일도 아직은 익숙치않고 손님도 10시반경까지 계속 들어와 항상 11시가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감시간이 다되갈때 쯤 손님 배달 주문시간을 길게 잡아놓고 마감일을 우선으로 하려했는데 길게 잡은 나머지 손님이 취소를 하였고 사장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말하니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지르다가 그럴거면 일하지 말라는 말들을 하고 마지막에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외에도 사장 입장에서는 제 일처리가 맘에 들지 않았는지 다음날 카톡으로 너를 믿고 못맡기겠다 앞치마랑 열쇠 돌려주면 돈줄게 라며 일방적인 서면도 아닌 카톡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제 5일날 월급날이 됬는데 돈이 안들어 오길래 사장한테 물어보니 앞치마랑 열쇠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해고 당하고 다른 알바도 찾고 그러느라 앞치마랑 열쇠 돌려주는걸 신경을 안쓰고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인한 통보도 아니라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안되는것도 인지하고 있었고요) 오늘 택배로 돌려 드릴테니 9월달 일한돈을 오늘안에 다 달라고 하였더니
보증금 명목으로 만원을 제외하고 준다음 물건이 도착하면 물건상태 보고 확인하고 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전 분명 물건을 보냈고 사진으로 인증도 하였으나 계속 보증금을 명목으로 만원 덜준다고 하길래 오늘안에 만원까지 다 안주면 임금체불로 이라고 하니
너가 일처리 못한건 생각안하냐 내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상할거냐 그리고 부당해고 조건이 나와있는 사진을 보내면서 넌 피해를 줬다 에어컨 안끄고 간거 저번에 손님이 배달취소한거 등등 일얘기를 꺼내면서 절도죄로 신고당하고 싶냐는 말을 계속 하길래
물건은 이미 배달로 보낸상태라 저한테 없고 그것과 별개로 오늘안에 돈안주는거 임금체불이고 그렇게 법적으로 따지는걸 원하시면 제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하였더니
저보고 사회부적응자니 어디가서 그런식으로 일하지 말라느니 말을 주절주절 하시다가 임금을 결국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내놓고 법정앞에서 보자면서 저때문에 손님이 배달 취소한거 그거 받아낼거라고 또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시길래 계속 그러면 모욕죄로도 신고할거다 하니 일머리없는놈 등등 한두마디 더하고 너때문에 배달 못받은거 꼭 받아낼거다 대기해라등 이런말을 남겼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까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해봐야 하는건지 사장입장에서 제가 일을 못해서 잘랐다고 하겠고 앞치마랑 열쇠 이제야 줬다고 절도죄로 신고를 하던가 아님 사장말대로 손님이 배달취소한거나 에어컨 안끄고 간것등으로 저한테 법적으로 무언가를 할수있을까요? 제가 이런 사장한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4:07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가능합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이거나, 해고의 서면통보 위반의 경우 부당해고 성립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이거나, 해고의 서면통보 위반의 경우 부당해고 성립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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