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 일하고 그만두면 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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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zz12
2022-10-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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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년 10월 4일날 근무했으며 일은 파트타임 알바인데 11시 30분부터 14:30분까지인데 주로 14시에 끝나 매일 2.5시간씩 일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어 이 알바를 그만둘거같은데 이런 파트타임 알바 4일차에 그만두면 어떻게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4대보험이나 소득세 안떼고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4:04
하루를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근로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등 처리는 회사에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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