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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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살
2022-10-06 14: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0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는 저만 작성하고 가게에서 2장다 가지고있었습니다 주6일 근무 11:00~18:00 까지 근무했습니다 연차도 따로 지급받은게없고 주휴수당도 안줬는데 제가 일은 제주도에서하고 자택은 대구라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4:03
노동청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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