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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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24**7
2022-10-06 11:20
1
2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으로 100만원을 받으면 주휴수당은 따로 못받는건가용..? 월-금 4시간30분씩 주에 22시간30분 일하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4:1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2885**5
    2022-10-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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