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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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6604
2022-10-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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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안녕하세요. 저는 300인이상 되는 중소기업내 사내 카페에 혼자서 일5.5시간씩 주5일을 근무중 입니다. 제가 최근에 법정공휴일이 유급 휴무고 모든 근로자(일용직노동자,프리랜서,시급 알바)등도 적용이 된다 라고 알게 되서 담당자께 문의를 드렸는데 회사 소속(정직원)이 아니여서 유급휴무가 안된다고 하는데 카페서 1인근무라 그런건지 아님 담당자 말씀대로 시급 알바라 혜택을 못받는건지.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2. 담당자분이 알아본봐 지금껏 그렇게 해온 선례가없어 안될것 같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회사 임의로 결정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4:02
공휴일 유급화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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