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그리고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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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77**5
2022-10-06 10: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15000이라 작성 후 한 달 정도 일한 뒤 월급을 받았더니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한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실수로 15000원으로 작성하였다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처음 알바 문의를 했을 땐 12000원으로 알고 했습니다 그 후 이주정도 일한 후 월급을 한 차례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때 15000원으로 계약서에 적혀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시급을 올려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 2달 전 받았어야 할 30만원, 1달 전 받았어야 할 약 100만원 총 130만원 정도 월급을 지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게 된다면 제 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장은 처벌을 어느정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의 일부만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2. 2달 전 받았어야 할 30만원, 1달 전 받았어야 할 약 100만원 총 130만원 정도 월급을 지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게 된다면 제 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장은 처벌을 어느정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의 일부만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4:02
근로계약상 기재된 임금 및 근로시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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