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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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AP_36111**2
2022-10-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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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세금 적용 안하면 228000원 받은 건데 통장으로 입금 된 건 220800원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여쭈어 봤더니 세금을 떼서 그런거라고 합니다 세금은 3.3%만 떼가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4:00
3.3프로 세금은 사업소득세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 세금을 얼마나 공제하였는지는 회사측에 자세히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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