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연휴 대체휴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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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ffj**l
2022-10-05 22: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83,3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8시간 월급제 스케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8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서 공휴일에 근무한것에 대해서 수당 또는 대체휴무로 지급한다 계약서를 썻습니다. 8.15 근무한 것에 대해서 대체휴일을 지급받았습니다.
1. 추석연휴(9.9~9.12) 4일을 모두 근무하였는데 대체휴무를 2일만 준다하고 토,일 근무는 원래 근무하는 날이라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 임금명세서를보니 추가수당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토,일 근무한것에 대한 수당 또는 휴무를 요구할 수 있나요?
2. 시급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있는 아르바이트도 연휴기간동안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8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서 공휴일에 근무한것에 대해서 수당 또는 대체휴무로 지급한다 계약서를 썻습니다. 8.15 근무한 것에 대해서 대체휴일을 지급받았습니다.
1. 추석연휴(9.9~9.12) 4일을 모두 근무하였는데 대체휴무를 2일만 준다하고 토,일 근무는 원래 근무하는 날이라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 임금명세서를보니 추가수당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토,일 근무한것에 대한 수당 또는 휴무를 요구할 수 있나요?
2. 시급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있는 아르바이트도 연휴기간동안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3:55
공휴일 근무시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해당 공휴일이 원래의 근로일이라고 한다면 유급휴일수당 100프로와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150% 총 2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150% 총 2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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