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시간을 착각하고 1시간 일찍 출근해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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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646**8
2022-10-0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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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출근 시간이 평소에는 오후 4시로 정해져있었는데 오늘 하루만 5시 출근으로 변경 되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평소처럼 4시에 출근해서 근무했습니다. 출근시간 일지에 기록했습니다만 만약 점장님이 자기는 4시에 오라고 한 적 없다고 1시간 일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쩌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3:56
4시부터 실제 근무를 제공했다고 하면, 실제 근무를 하였음을 주장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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